김응선 보은군의원 "각종 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
자치법규나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응선 보은군의원은 2일 열린 행정사무감에서 “각종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미설치된 위원회가 다수 있다. 또 한 명이 5개 이상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음에도 심지어는 1인이 최대 14개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며 “이들을 해촉하고 새 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 87개 위원회 중 지난해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수가 44개, 올해는 50개에 달한다. 군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공적심사위원회, 공무국회여행심사위원회,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 내부 공무원만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또 전체 위원수 1000여명 중 3분의 1이 공무원으로 포진돼 있다. 김 의원은 “셀프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다” “관련 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정책으로 담아낼 수 없다”고 꼬집고는 위원회 구성 시 공개모집을 요구했다.
조례나 규칙에 강제되어 있으나 설치하지 않은 위원회도 부지기수다. 갈등관리위원회,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청년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민자유치심의원회 등 20여개에 이른다. 갈등조정위원회가 있는 경우 갈등을 겪는 양측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 타협이나 조정을 할 수 있기에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여성위원의 참여율 또한 극히 저조하다. 보통 위원수의 40% 이상 여성에게 할당되어야 하지만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있다. 군정조정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지방재정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는 서면회의가 대면회의를 압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면회의는 제대로 된 토론이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지고 다시는 위와 같은 논의가 안 나오게끔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재형 기획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지역에서 전문지식을 갖춘분들을 찾기가 힘들다”며 “수정·개선할 부분은 차츰 보완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