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결과 ‘이상무’

2020-12-03     김인호 기자

농약 잔류량 검사 실시 결과 도내 38개 골프장에서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9월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38개 골프장 351개 시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독성 및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아족시스트로빈, 플루톨라닐 등 일반 농약 8종은 미량 검출됐다.
잔류농약 검사는 고독성 및 사용금지농약 사용을 방지하고 안전 사용기준 준수를 유도하며, 농약이 토양과 수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감시하기 위해 환경부가 고시로 지정한 방법에 따라 검사한다.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1천만원 이하, 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