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총 10명…체납금액 3억8800만원

2020-11-26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지난 18일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292명의 명단을 충북도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보은군도 10명의 명단을 군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 포함)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을 공개한다. 이 제도는 체납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간접제재 중 하나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지난 3월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한 후, 사전안내와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거쳤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보은군은 개인 8명, 법인 2명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이들 10명에 대한 체납액은 모두 3억8800만원. 개인 8명 2억9200만원, 법인 2명 96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