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안전지대 아니다
호우로 1명 사망, 4억4천만원 피해
1997-07-05 보은신문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농경지 1.77ha가 침수돼 1천8백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 112.5ha에 4백40여만원을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 도로 1개소 1백 10m가 파손돼 3백27만원, 소하천 16개소에서 1억6천6백여만원, 수리시설 2개소 2억3천5백여만원, 소규모 시설 2개소에서 2백여만원의 피해를 입어 총 4억4천8백 9백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은읍 월송리 소하천제방 일부가 유실돼 이일대 농경지 1.5ha와 내속리면 하판리 일대 농경지 10ha가 침수됐으며 일부 가옥이 침수위기에 놓였었다.
또한 보은읍 이평리 대동아파트 부근은 농수로 보폭이 좁아 범람해 일대 도로및 아파트 인근지역이 물에 잠겨 지역주민들이 불안한 광경을 연출했다. 문제의 이평리 대동아파트 앞은 하수구와 눙수로가 교차하는 관로가 매설돼 약간의 비만 내려도 농수로가 범람하는 현상이 수차례 발생하고 있으나 수로에 발생한 쓰레기만을 치우는 일시적인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보은읍 이평리에 사는 한주민은 「보청천 수량이 조금난 증가해도 대동아파트앞으로 흐르는 농수로의 경우 호우때만 되면 계속적으로 범람하고 있어 인근 주택들이 항상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보은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단시간내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호우피해가 다른지역보다 클것이라는 지역성을 고려한 소하천 정비및 수리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