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보은군의원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발의
최부림 보은군의원이 지난 12일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보은군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군민 생활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공디자인이란 보은군이 도시공간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및 그밖에 보은군이 제작.설치.조성.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용품, 시각이미지 등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일컫는다.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환경과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군수는 이를 위해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조례안은 또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최 의원은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보은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