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농업시설 안전한가
수리·축산시설 사전점검돼야
1997-06-28 보은신문
이에 보은군은 쌀생산대책 상황실과 병행하여 기상특보 발표시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유지를 위해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장마시 예상되는 농작물, 비닐하우스등 농업용 시설에 대한 피해예방대책, 집중 관리대상 수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일반 관리대상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책 임자를 지정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다.
특히 축산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및 사전 관리대책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축대보수 및 축사주변배수로를 정비하고 침수 예상지역인 인근 고지대에 간이가축 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장마철에 부족하기 쉬운 건초 및 담근먹이를 미리 준비토록 당부하고 있다.
또 대규모 사육시설에는 비상용 자가발전 설비를 마련하고 수방자재(가마니, 새끼줄, 말목)등을 비치하여 가축 및 축사소독, 방제장비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기타 정부양곡창고 축사, 비닐하우스등 농업시설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통해 피해예방에 철저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