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조치 변경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방역) 조치’가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각종 모임·행사는 방역 수칙 준수 하에 개최 가능하나, 참석인원 500명 초과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방역수칙과 방역 계획을 수립,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또한 업종 특성상 밀접·밀집 환경인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제한(시설면적 4㎡당 1명 등)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시설별 적용되는 방역 조치가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특히, 실내체육이설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은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개인 간 1m 이상 거리두기를 하여야 하며, 모임.식사는 금지 권고,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기존과 같이 방문객 출입 자제, 비대면 면회만 허용하며, 종사자는 타 지역 이동방문, 집회 및 대면 종교활동,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과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참석 등 금지 권고가 유지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하되,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 권고하며, 경로당 이용 시 입실 전 발열체크 및 방문자 명부작성, 마스크 상시 착용, 개인 간 1m 이상 거리두기를 하여야 하고, 음식물 섭취는 금지 권고되며, 숙박금지 등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스포츠 행사는 5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며, 국공립 시설은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며 운영하되, 경륜·경마 등은 50%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된다.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 위반시, 해당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는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의료기관·약국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