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하면 최고 20만원 지원

보은군 10두 목표에 2두 입양

2020-11-05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유기동물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 받아 예방접종, 동물등록 등을 완료하고 관련 영수증과 지원 청구서를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센터나 관할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충북에서는 3876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1237마리가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돼 31.9%의 입양률을 보이고 있다.
보은군은 사업량 10두 중 2두 지원해 8두의 신청 여유가 있다. 관계자는 “매년 진행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게 되어 유기동물 입양문화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