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2020-11-05     보은신문

보은군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이달 6일까지 연장했다. 주요변경 내용은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로 완화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했다.
자격조건은 소득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원 이하로 변동이 없으며 기존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등 복지제도를 받았거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11월말~12월 중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 감소자 중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