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 앞둔 기부행위 제한 발효

누구든 주거나 받는 행위제한, 위반시 선거법 의해 엄중처벌

1997-06-28     보은신문
오는 12월 18일 실시하는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금지 및 제한 기간이 21일부터 12월18일까지 실시된다.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통령선거일이 앞으로 6개월 앞으로 다가옴 따라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누구든 금품, 음식물, 선심관광등 명칭이하를 불문하고 주거나 받거나 요구할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에서는 이에따라 기부행위를 할수 없는 기간과 사람, 기간, 처벌조항등의 내용을 반상회보나 유인물을 통해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관위가 밝힌 기부행위 금지자는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가족 △후보(예정)자와 또는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 정당, 선거사무장등 선거사무관계자 △기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예정)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등이다. 특히 선관위에서는 △향우회, 부녀회, 노인회, 계모임등 각종 모임이나 조기축구회, 산악회 등 단체에 정당의 명의나 후보자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돈, 물품, 음식물이나 관광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행위

△ 기공식, 개업식을 빌미로 화환, 화분, 시계등 기념품이나 금일봉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체육대회, 윷놀이 민속경연대회 등에 행사경비를 부담하거나 상금, 상품, 식대를 찬조하는 행위 △달력, 책, 영화관 입장권등을 무상으로 나누어주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싼값으로 판매하는 행위 △누구든지 돈, 물품, 선심관광, 음식물등을 주거나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등을 사례로 예시했다.

한편 선관위 한 관계자는 「21일부터 기부행위 금지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