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 앞둔 기부행위 제한 발효
누구든 주거나 받는 행위제한, 위반시 선거법 의해 엄중처벌
1997-06-28 보은신문
선관위가 밝힌 기부행위 금지자는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가족 △후보(예정)자와 또는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 정당, 선거사무장등 선거사무관계자 △기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예정)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등이다. 특히 선관위에서는 △향우회, 부녀회, 노인회, 계모임등 각종 모임이나 조기축구회, 산악회 등 단체에 정당의 명의나 후보자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돈, 물품, 음식물이나 관광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행위
△ 기공식, 개업식을 빌미로 화환, 화분, 시계등 기념품이나 금일봉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체육대회, 윷놀이 민속경연대회 등에 행사경비를 부담하거나 상금, 상품, 식대를 찬조하는 행위 △달력, 책, 영화관 입장권등을 무상으로 나누어주거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싼값으로 판매하는 행위 △누구든지 돈, 물품, 선심관광, 음식물등을 주거나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등을 사례로 예시했다.
한편 선관위 한 관계자는 「21일부터 기부행위 금지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