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청정지역 파수꾼 나서
군의회, 도내 최초로 환경 기본조례 제정 추진
1997-06-28 송진선
의회 의원발의로 제절될 환경 기본 조례는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정책추진 등 군의 책무와 사업자 책무, 그리고 군민의 책무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가치관 정립을 위해 환경 실천교육 교재의 개발, 사회봉사제도의 실천 등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대한 교육 행정기관, 학교, 학원 등의 역할도 제시됐다.
특히 환경행정에 군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의 추진상황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 환경백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민, 사업자 또는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촉진을 위한 지도, 조언, 그리고 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 오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환경 보전 공로자에 대한 수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초 자치의회의 환경조례제정 예는 이미 충남 보령시의회에서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어 공포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보은군의회에서 발의한 이번 『보은군 환경 기본조례』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조례가 제정 될 경우 지역환경 보전의 제도적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기본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김인수 부의장은 「청정지역이라는 우리지역의 자존심을 지키고 후손에게 잘 보존된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환경 기본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