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영예
국민주권 헌법가치 수호 공적 인정
정상혁 군수가 헌정회가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루나미엘레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헌정대상은 역대 전-현직 국회의원 3100여명으로 결성된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에서 주관하는 상으로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복리 증진·국가 미래전략 수립·국가인재 양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두드러진 광역자치단제장,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시도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그 공적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정상혁 군수는 헌법 제1조2항에 명시된 ‘국민주권 수호’, 제7조1항 ‘국민에 대한 봉사자’, 제31조5항 ‘평생교육 진흥’, 제34조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등 헌법에 명시된 헌법 가치를 수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헌법 제123조제2항에 명시된 ‘지역경제 육성의 의무’ 분야에서 정 군수는 스포츠 불모지였던 보은군을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가며 전국 각지의 체육인들이 몰려드는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해 전국 제일의 스포츠 메카로 탈바꿈시켰다. 스포츠 산업을 관광 및 농업과 융·복합해 스포츠산업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가 아래로 퍼져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지역내 총생산(GRDP) 성장률 2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 점을 높이 평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군민 장학금 100억원을 최초 조성하고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해마다 중·고·대학생 150명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한편 중학생 15명에게 2주간 캐나다-미국 연수 기회를, 고교생 15명에게는 2주간 북유럽 4개국 연수 등을 실시해온 것 등이 주목을 받았다.
정 군수는 “대한민국의 근본법으로 국가의 통치조직과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를 수호 했다는 것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한 명으로 영광”이라며, “이번 수상의 영광을 3만3000여 보은군민과 함께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