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산물 집중 파쇄기간 운영

가을산불 예방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

2020-10-15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가을 산불방지를 위해 추수기 이후인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농업부산물 집중 파쇄기간을 운영한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산림연접지(산경계로 부터 100m이내 토지) 농업부산물 소각이 산불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시군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목재파쇄기를 이용해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을 활용해 산림연접지내 영농부산물의 수거와 파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한다. 고령.소규모 농가에서 대규모 기계를 이용한 농산부산물의 퇴비화 작업에 어려움이 많아 몰래 불법소각행위를 하는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산불예방과 함께 파쇄된 부산물은 농업용 자원으로 재활용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도 기여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산림연접지 100m 이내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산림부서로 하면 된다.
도관계자는 “산림 연접지내에서 깻대, 고추대, 과수전지목 등 농업부산물 처리를 위해 불법소각을 하지 말고 농업부산물 파쇄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