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2020-10-08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부담 경감과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지난 3월에 이어 2차로 지급되는 이번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아동돌봄쿠폰으로 지급되던 1차와는 달리 현금(아동수당 지정 계좌)으로 지급된다. 추석 전까지 관내 만7세 미만(2020년 9월말 기준)의 미취학 아동 900여명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인당 20만원씩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