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공장 설립 강행
식수원 고갈 인근 주민반대
1997-05-31 보은신문
이씨는 지난해 2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지하자원(지하수)의 시추와 이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내속리면 중판리 산9 일대 593㎡에 대해 보전임시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서 15일게 수원개발을 위한 탐사시추 작업을 벌였다. 이 수원공은 사업주인 이모씨가 충북도의 먹는샘물공장설립 불허방침에 반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수원공 개발허가를 받고 공사를 강해 시추를 완료하고 수질검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설 경우 식수와 농업용수 고갈은 물론 현재 조성중인 문화마을 식수원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진정움직임이 있는 등 반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당국이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내줄지에 대한 향후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