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11월까지 등록 의무화

보은군 265농가 대상

2020-09-10     김인호 기자

양봉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의 등록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꿀벌을 사육하는 모든 양봉농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또는 서양벌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이며,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이나 양봉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신청은 등록신청서와 사육장 전경 사진,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 증명서류 등의 자료를 주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 축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등록대상 양봉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말 기준 265농가가 2만511군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봉벌 48농가 720군, 서양벌이 217농가 1만9791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