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열람 및 의견접수
2020-09-03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9월 1일부터 21일까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군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법상 토지이동이 완료된 2616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민원과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을 통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열람과 의견제출을 통해 최종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기준자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