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보은군 3차 추경예산안 처리
보은군청 구내식당 운영비 등 9325만원 삭감 후 승인
보은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일 의결됐다. 이번 3회 추경안은 제2회 추경 대비 313억7292만원(6.77%)이 증액 편성됐다. 이로써 보은군 올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512억원, 특별회계 434억원으로 총 4946억 8932만원이다.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는 3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했다. 대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건에 대해 9325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보은군청 구내식당 운영 인건비 2667만원 △구내식당 일반운영비 1812만원 △구내식당 자산취득비 4845만원 등이다.
오는 10월 8~12일 예정된 전국 초중고 학년별 육상경기대회에 대한 예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었을 경우 개최하도록 하고 부득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회 개최가 불투명할 경우에는 금년 4차 추경예산 시 삭감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보은군의회 윤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3차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조기 극복을 위한 우리마을 뉴딜사업,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분야, 지역과 도시개발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스포츠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 분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