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9월 11일까지
10인 이상 옥외 집회·시위 금지

2020-09-03     김인호 기자
김장회

충북도가 10인 이상 옥외집회와 시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처다. 이에 신고대상 중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집회와 시위는 9월 11일 24시까지 2주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 의한 옥외집회와 시위는 코로나19 확산과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집단 및 추가 감염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통제불능 상황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지해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