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도로부지 무단점유로 정부인소나무 미관 해쳐
2020-09-03 나기홍 기자
장안면 서원리에 소재한 정부인소나무가 인근 주민으로 인해 아름다운 미관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정부인 소나무 바로 옆집으로 이집 주인은 지목상 도로로 되어있는 옛 도로와의 경계를 침범해 조경수를 심었으며, 보은군의 담당부서와 면에서 이를 지적했으나 경계를 침범한 면적에 심겨진 나무를 옮겨 심지 않고 방치하면서 이곳에 자기집 곳곳에서 주운 크고 작은 잡석과 전지한 조경수의 전지목을 쌓아 풀이 우거져 있다.
문제가 된 이 집은 당초 외지인이 이곳에 집을 지었으나 벌써 몇 번째 주인이 바뀐 것으로
현재의 집주인이 무단점유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심겨져 방치되고 있는 나무를 옮겨 심거나 베어내고 해당면적을 문화재청이나 보은군에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인근 주민의 주장이다.
문제를 제보한 A씨는 “장안면이나 군청 해당부서에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오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부정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앞선다”면서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며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