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북면 규제 완화 요구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취수원과 유입거리 멀어
1997-05-31 송진선
대청호 특별 대책지역은 지난 90년 7월 보은군 외에 2개 군에 걸쳐 지정했는데 보은군의 경우 회남면 전 지역과 회북면 갈티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대청댐 특별대책지역에 포함, 약 114.60㎢가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는 우사 136평, 돈사 151평 이상의 축산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121평 이상의 숙박 식품 접객시설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1일 500㎥이상의 폐수 배출시설이나 폐기물 재생, 매립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일반 건물도 242평 이상은 건축하지 못하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상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은군에서도 충북도에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 대책지역 Ⅰ권역으로 묶여있는 회북면 지역 중 용촌리와 오동리, 신문리, 고석리, 쌍암리는 Ⅱ권역으로 완화하고 애곡리는 대책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군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대청호 상수원 취수원인 청원군 문의면과는 거리상 10㎞이상 떨어져 있으며 회남면을 경유, 간접 유입되므로 댐 유입시에는 오.폐수가 거의 정화되어 대청댐 수질오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이 관계자는 그러나 회남면의 경우 수도법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어 수도법 적용으로 권역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의회에서도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지정 권역 조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채택, 회북면 지역이 Ⅱ권역으로 조정되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