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앞으로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10월13일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2020-08-27     김인호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 300명 이상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충북도에서도 23일부터 2주간 고강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키로 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2주간 집합이 금지되며 추후 코로나19 감염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음식점, 목욕탕,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전자출입 명부 이용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또한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정규 예배.미사.법회는 온라인 실시를 강력히 권고하고 대면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 2m 이상 거리두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소모임, 수련회 등 행사는 금지된다. 다만, 추후 코로나 19 감염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종교별 집합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모든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을 하여야 하고 어린이집과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는 경로당은 휴원·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실내 국공립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충북도는 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8월 23일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와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명령 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 등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충북도는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8월 26일 0시부터 도내 등록된 전세버스와 도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자 명부 작성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하고,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사용이 불가한 경우 명부를 수기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