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오염, 방심은 금물

폐공현황 및 계획적인 관리 요구

1997-05-24     보은신문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인한 관리 및 이용에 따른 홍보부족으로 폐공이 방치도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지하수의 중요성에 비해 무분별한 개발, 이용·관리로 지하수 고갈이나 오염우려가 있어 추후 집단민원의 발생소지가 되는가 하면 청정지역의 명예마져 손실우려를 낳고 있다. 보은군은 95년말을 기준으로 4천9백71공의 지하수 개발, 이용되고 있는데 이중 생활용수가 3천2백41공, 공업용 51공, 농업용 1천6백80공, 기타 4공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농업용수의 사용이 1천6백80공에서 21.7백만㎥/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관내 농업용수 사용 대부분이 지하수 이용률을 높였던 추세에서 앞으로는 휴게소, 가든, 목욕탕, 도로변 여관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발에 따른 신고 및 허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13일 공포된 지하수법 개정법률에 따르면 현행 생활용수의 경우 1일 30톤 이상, 농업.군사시설은 1일 1백50톤이상은 신고하게 되었으나 오는 7월13일부터는 일정량에 따라 신고와 허가제로 구분 관리해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지하수 이용공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해 음용을 겸한 관정, 이용량이 많은 관정, 사업장에 소재한 관정등으로 구분 체계적으로 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관정에 대해 오염방지를 위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또 지하수 이용공에 대해서는 상부보호공 적법 설치, 케이싱설치 및 그라우팅 실시여부, 유량계. 수위측정관. 출수장치 적법설치 여부, 지하수 수질검사 이행여부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이에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지하수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수 이용공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폐공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산화 작업을 통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방치된 폐공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해 인근 주민들의 폐공 신고가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