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사용허가 서류 간소화

2020-08-13     김인호 기자

국유림 사용허가·대부 신청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됐다.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완화사례를 집중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신청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수 제출서류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19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이미 개선된 규제개선 과제 홍보와 함께,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국민 소통 및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