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확대

2020-08-13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적극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긴급복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선지원하는 제도이다. 충북도는 이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예산 3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기존 지원대상 재산기준을 농어촌 1억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동일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불가 제한을 폐지(단, 3개월 이내 지원 불가) 하는 등 지원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상담.신청하면 현지 확인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기상황에 따라 4인기준 생계비 월 123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주거.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