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급증
사고예방 위해 특별단속
1997-05-24 보은신문
이러한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는 날씨가 풀리면서 청소년들의 운전 미숙과 오토바이 면허 미취득한 사람들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어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은경찰서에서는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지속적으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의 중점 단속사항은 ▲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 안전장구(핼밋) 미착용 ▲ 승차정원 초과운행 ▲ 불법부착물 부착 및 불법개조 운행 ▲ 과속. 난폭운전(폭주족)등 사고요인행위등이다. 한편 보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날씨가 좋아 오토바이 면허 미취득자들의 운전이 급증하고 이들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면허취득후 운전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