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검사 시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고 있다

2020-07-30     김인호 기자

보은군 살림살이 결산검사 결과 같은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이 지난달 말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2019년 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월사업, 예산전용, 공사비 사고이월, 세입예산, 순세계 잉여금 등은 올해도 과다 발생한 것으로 지목됐다. 또 보조사업, 성과지표 관리체계, 세외수입 징수, 국도비보조금 세입 관리, 예비비사용, 결산상 세입세출, 특별회계 예산운영 등은 재정의 사장이나 관리에 세심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미흡한 점을 바로잡아 진일보하기 위함일 것이다. 매년 같은 권고가 되풀이되고 지적된다면 결산에 대한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보은군 일반 및 특별 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011억원으로 예산액 5825억원보다 186억원이 더 수납됐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9%인 4019억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1392억원이다. 이중 명시이월비 628억원, 사고이월비 200억원 및 계속비 53.6억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46.8억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63억원으로 결산됐다.
이월사업의 경우는 명시이월 172건 612억, 사고이월 62건 192억, 계속비 2건 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월사업의 사유는 타 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 용역 및 인허가 추진으로 인한 기간 부족으로 분석됐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사비 연도별 사고이월을 보면 2016년 28건, 2017년 42건, 2018년 64건, 2019년 62건 등으로 매년 사고이월이 증가하고 있다.
성과지표는 목표대비 실적이 100%이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출산공무원 대체 지원율, 주민생활 CCTV 설치 사업 등은 특별히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도 성과 달성이 가능한 지표로 성과목표설정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목표치가 불분명하고 궁극적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없는 지표는 지양이 요구됐다. 궁극적으로 보은군이 지난해 성과목표를 총71개 사업에 대해 160개의 지표를 설정했으나 목표달성을 측정할 수 없는 지표를 설정하거나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설명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보은군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1918억원 중 73%인 1395억원을 집행하고 463억원이 이월됐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설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및 도에 보조사업 신청시 사업추진기관, 관련기관과의 협의, 인허가, 예상되는 민원사항 등을 사전에 종합 검토 후 사업을 신청해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월 사례를 줄이는 방안이다.
국도비 미수납금이 발견됐을 때에는 마지막 추경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해 초과세입 비율을 최소화해 재정이 사장되는 없도록 예산편성 운용에 철저가 요구됐다.
예산편성 시기, 방법도 개선점이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고 집행과정에서 토지주 주소불명, 보상가격 불만, 공사재재 품귀, 각종 민원발생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공사의 난이도나 공사기간 등을 판단해 연내 마무리하기 어려운 공사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를 제외한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먼저 공사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면 이월재정이 사장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겠다.
부디 내년 이맘때는 같은 사항에 대한 권고 내지 지적이 반복되지 않길 집행부와 예산의결권을 쥔 보은군의회에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