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가두리양식업자 승소

다른 양식업자 소송제기 잇따를 듯

1997-05-10     보은신문
면허기간이 만료된 대청호내 가두리 양식장 사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타 양식업자의 소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일 대청호에서 호반양어장을 운영한 황효영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황씨에게 손실보상금 4억5천만원 및 소송비용일체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냈다. 승소한 황효영씨는 회남면 대청호에서 면허 제 55호로 호반양어장을 개장 운영해오다 지난해 7월 면허기간이 만료되었다.

그러나 대청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면허연장이 되지 않자 지난해 8월 처음으로 행정심판을 그 해 11월 기각되었으나 다시 9월 손실보상 청구관련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 이번에 황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당초 산업기지 개발공사와 수면사용 계약을 맺을 때 『댐 관리상 원상복구 등을 해야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며 이에 관한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이익 및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부관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청호내 양식장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황씨와 같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양식장은 총 14개 양식장중 중앙수산과 대청수산을 제외한 12개소로 앞으로 이들 양식장에서의 소송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청호는 지난 90년 7월 환경처고시 제 90-15, 16호로 상수원 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양식장의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총 14개 양식장 중 이미 면허기간이 끝나 철거를 한 양식장은 7개소이고 면허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철거하지 않은 양식장은 4곳이며 3곳은 현재 허가기간 중이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