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인과와 기승
약 50여명, 세금 한푼 안내고 고액 챙겨
1997-05-03 송진선
현행 학원법에는 불법 과외 교습자에 대해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학생에게는 학칙에 의거조치하나 학부모에 대해 학칙에 의거조치하나 학부모에 대해 세무조사와 명단공개, 직장에서의 해임 등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군내에서는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전제 아래 각종 불법 개인 과외 교습행위가 행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불법 개인 교습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공개된 사실이나 교육청에는 불법 과외 교습 행위에 대한 고발 건수가 단 한차례도 없었고 교육청에서도 적발한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군내에서 개인과외를 할 수 없는 일반인들이 불법적으로 개인 과외교습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약 50여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들은 한사람이 보통 5명에서 많게는 10명이 넘는 학생들을 확보하고 보통 때에는 국어, 영어, 수학 등 3~4과목에 대해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시험이 있을 경우 전 과목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
강습료는 보통 10만원, 교습과목이 조금 많은 경우 20만원에 이르고 학생들의 성적이 조금 오를 경우 학부모들이 계약액 외에 덤으로 더 얹어주는 경우까지 있어 학생 1인당 최고 30만원까지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 학부모들이 입는 경제적이 부담이 대단히 크다. 그러나 교습자 대부분이 직업을 갖지못한 사람이 최후에 과외 교습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고 교습자에 대해 공식적으로 실력에 대한 검증이 없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에 의존해 교습행위를 하고있으며 또 전공과 관계없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바람에 학생들 실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도시지역과 같이 학생이 많은 것도 아닌 현재 지역 중학생들이라는 한정된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일반 학원과 학생확보를 위한 신경전으로 중간에서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불법으로 개인 과외 교습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과외 교습행위가 음성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세금 한 푼 내지않고 과외비를 고스란히 챙겨 세금포탈이라는 의혹가지 사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