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지원
청년 생활안정 지원 위한 조례안 제정

2020-06-04     김인호 기자
보은군의회가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지난달 29일 제342회 임시회를 열고 10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원안 처리했다.
이 가운데 ‘보은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조례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은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안은 못 받았다.
아동 급식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보호자의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이외 담임교사·사회복지사·이장·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 등으로 보은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등이다.
이들에게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보호자는 아동 급식지원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군수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보은군은 아동 급식지원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심사, 급식지원 방법, 급식업체 선정,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등의 기능을 하도록 조례안은 명시했다.
군은 이와 함께 청년 고용촉진 및 정착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안’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과 청년단체는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청년시설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보은군 청년 조례안은 명시했다. 조례안은 군수는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관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재정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보은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보은군은 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 및 교육지원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성되도록 변경함과 아울러 이장과 형평성에 맞춰 해촉사유도 추가했다.
이밖에도 이날 보은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 보은군세 기본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 및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한 윤대성 의원은 “보은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