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2020-05-21     나기홍 기자

보은소방서(서장 박용현)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와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에 대해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 로도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생각으로 올바른 안전문화 정착과 관계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