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
김태희(동의대 교수)
1997-04-26 보은신문
아담스미스는 그의 『국부론』이라는 저서에서 근대인의 이기심이 경제행위의 동기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경제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어 종국적으로는 공공복지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생산과 분배에는 자연적 질서가 작용해서 스스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했다. 정책적으로는 보호무역의 폐지와 자유방인정책을 주장하고 국가는 국방 사법 등을 관리하는 야경국가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유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조절된다고 보았으며 시장의 기능에 의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 「보이지 않는 손」정책은 경제에 대한 불간섭정책을 뜻하므로 「보이는 손」(Visible hand)정책과는 대조를 이룬다. 대체로 「보이는 손」정책은 지나친 경우 인간의 경제활동을 심하게 간섭하여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며 인간을 파동적인 인간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정책은 대체로 개개인이 스스로 생존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유도하며 개인의 발전과 부의 증대를 가져온다. 개개인이 자유경쟁 속에서 이겨 나아가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사회를 활기 넘치는 사회로 만든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정책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공산주의 독재가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익추구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그 사회를 활기 없는 죽은 사회로 만든다.
막스(Marx)는 인간의 소외(疎外)가 자본가의 노동착취 때문에 생긴다면서 자본주의를 타도하여 사유재산을 국유화함으로써 소외 없고 착취 없는 평등사회를 이룬다면 생산의 증가와 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 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이 없음이 공산권목락의 결과로 증명되었다. 개인의 재산은 국유화하는 공산주의 독재정치는 인간의 자유를 빼앗고 물질적 요구를 억압한다. 이런 정치 하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자기의 것이 되지 않으므로 삶의 의욕을 잃게 되며 경제적으로 저 발전을 가져온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개인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이고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이익추구를 위해 일하도록 자극하며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이익추구의 자유, 재산취득의 자유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익 추구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를 뜻하며 이것은 자본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는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자유민주주의사상의 구성요소중의 하나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익추구의 자유는 물질적 자극을 극대회(極大化)시키며 모든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자극하고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제에 대한 규제(規制)를 대폭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각자가 경제활동을 자유스럽게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는 「작은 정부」가 되어 기업활동을 배후에서 도와주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이 운동장에서 마냥 자유롭게 뛰놀도록 허용하고 다만 운동장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경제활동을 자유스럽게 하도록 허용하되 다만 범법행위는 하지 말도록 하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개개인의 선의(善意)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간섭을 줄이면서 개개인의 사유재산취득의 자유, 사유재산 소유의 자유, 사유재산처분의 자유, 계약의 자유, 재산증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하며 회사설립의 절차, 재산등기의 절차 등에 대한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번문욕례(Red Tape)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간섭이 심하고 행정상의 절차가 까다롭고 국세청의 세금포탈여부조사가 심하면 재산취득 및 이윤추구시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은 경우 경제활동행위는 크게 위축될 것이고 경제발전은 크게 둔화될 것이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사치, 낭비, 퇴폐생활을 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재산을 비생적이고도 낭비적인 일에 탕진해 버리려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선진국이 못되고 있는데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 놓여 있는 까닭에 「보이지 않는 손」정책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보이는 손」정책, 즉 경제활동간섭 및 규제정책도 경에 따라 택해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된다. 예컨대, 외래사치품 수입 및 마약밀수업체,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 가짜상품생산 및 이를 판매하는 행위, 부정식품제조 및 이를 판매하는 행위, 공해업체, 퇴폐업체, 사기업체, 도박업체 및 도박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요청된다.
특히,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현상을 완화하고 누구나 잘살 수 있는 복지국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이는 손」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누진세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독점기업체에 대한 중과세가 요구된다. 또한, 저소등층, 영세민, 노인, 고아, 심신장애자, 독신생활자, 무의무탁자, 걸인, 가출자등을 위한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한 자 및 부정축재 공직자의 재산몰수등 정책이 요구된다.
<정이품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