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3호와 6호 vs 제11조 3항
주민소환투표 서명자 정보공개에 대해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측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군수 주민소환이 투표로 이어질까 보은군이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 서명자 정보 ‘일부공개’를 결정했다. 그러자 주민소환운동본부측은 ‘친일망언 보은군수의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 강탈을 막아달라’라는 제목으로 오는 6월 5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운동에 들어갔다.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공개 여부를 놓고 국민청원으로까지 판이 확산되면서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서명부 공개에 대해 “친일 망언으로 주민소환 대상자가 된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서명부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보은이라는 작은 지역사회에서 곧바로 블랙리스트가 되고 살생부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와 6호에 의거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규정되어 있는 것과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부연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9조 1항 3호에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호에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명시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보은군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좁은 지역사회로 읍면별로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 신상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으로, 보은군은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로 농업인은 군 보조금에 의존도가 높으며, 자영업자와 사업체들은 군을 등지고 영업하기 힘들고, 공공형 일자리에 생존권이 달린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서명부가 공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정보공개에 대해 선을 그었다.
앞서 정상혁 군수는 지난 2월 보은군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찬성 서명자의 읍면별 명단과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3항과 선관위 정보공개규칙 8조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3항에는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명부 정보 공개를 막아달라’는 주민소환운동본부와 ‘정보공개법에 따른 당연한 권리’라는 정 군수의 권리행사가 친일 논란에 이어 또 다른 충돌로 비화한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