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형식적

군청건물 장애인 이용 외면

1997-04-26     보은신문
관내 각 기관 및 공공시설물에 법적으로 설치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물이 형식적으로 설치되는가 하면 일반인들의 인식부족으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실제로 보은읍사무소의 경우 기존 주차장의 협소로 인해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찾아보기 힘들며 보은우체국 입구의 경사로앞쪽에는 항상 차량이 불법주차하고 있어 이용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농협중앙회도 마찬가지로 은행 입구에 경사로를 만들어 놓았지만 경사로 앞쪽에 일반인들의 주차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보은군청의 본청건물과 별관건물은 경사로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외면하고 있다. 또 보은읍 시가지의 경우 중심가 대부분이 인도가 협소하거나 굴곡이 심해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대부분 차도를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보은읍에 사는 김모장애자는 「목발을 짚고 건물은 물론 보은읍 시가지를 걸어가는 자체가 위험해 바쁜 일이 아니고는 나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설치된 편의시설이 대부분이다」고 말해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군내 3월3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7백20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