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는 공짜? 불식 강구
社경제차원에서 국공유재산 관리한다
1997-04-19 보은신문
이에 군의회에서는 구향군회관부지 이용 방안을 누차 요청하자 군은 대체재산을 취득해야만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어서 특정재원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 이번에 임대입찰을 하게된 것이다. 이를 놓고 군에서 이곳 부지를 매각시에는 국공유지 임대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온 그동안의 관행 때문에 임대자가 누구냐에 관심이 집중 되었다. 특히 인근 상가주민들은 이곳을 주차장부지로 활용해오다 이번에 보은읍의 임대계획이 알려지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공동명의로 수의임대계약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응찰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지만 그동안 주차부지를 마련못한 주민과 말썽의 소지는 아직 남아있다. 보은읍은 응찰자와 조건부 임대계약을 한다고 한다. 임대자가 필요에 의해 시설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에 기부체납하고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언제든 필요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공유재산 매각시에도 연고권을 주장 할 수없다는 단서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아무리 공공용지에 지은 건축물이라해도 사용권이나 소유권은 임대자에게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와 모순을 잘 알기 때문이다.
보은군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각읍면을 대상으로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행정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앞으로는 공유재산도 정당한 보수를 주고 사용한다는 인식을 시키고 일제조사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잡종지화 한후 임대하거나 매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유재산도 사경제차원에서 생산적이고 개인재산처럼 관리한다는 얘기다. 이번 구향군회관부지 임대를 놓고 김홍운보은읍장은 임대차 수입보다는 좋은 땅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임대입찰을 보게되었고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공원등 공공시설로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국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