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한시 지원

2020-05-07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입소 취소와 퇴소 등으로 보육료 수입이 감소되어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정부 지원이 없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아반(만0~2세) 운영비 한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충북도와 시군이 총 9억 600만원을 투입하며 도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840개소, 영아반 3020개 반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협동)을 대상으로 영아(만0~2세)반 반별로 3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현원이 ‘0’인 반, 폐·휴원(예정), 인건비를 지원받는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5월 22일까지로 어린이집 원장이 군청(보은군 주민복지과 540-3811)에 신청하면, 담당자들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해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운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운영상의 어려움을 덜고 하루빨리 어린이집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