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발표

자발적 요구 있을 때 폐지, 1면 1초교는 유지 2년간 신입생이 없는 중학교 인근학교로 통합

2020-04-29     김인호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기준’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육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를 매년 분석해 상황에 따라 추진했지만 이번 개편 기준 마련으로 충북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된 기준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생 수 기준 △학교통합.이전배치 △통합운영학교 등 추진 유형·절차 △분교장 개편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학생 수 기준은 면단위, 벽지 지역의 초··고교 5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학교 100명 이하, 중학교 120명 이하, 고등학교 150명 이하, 시 지역은 초등학교 200명 이하, 중학교 240명 이하, 고등학교 300명 이하면서 학교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때 추진한다.
학교통합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동문회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 요구가 있을 때 추진하며 1개면에 분교장 포함 최소 1개 초교를 유지한다. 2년간 신입생이 없는 중학교는 재학생 졸업 후 인근학교로 통합을 검토하며, 이 경우 3학년만 재학 중이므로 학부모 동의 절차는 생략한다.
학교 이전재배치는 이미 발표된 ‘지역중심 교육문화 복합시설 설치 계획’과 같이 개발지구 학교 신설과 기존학교 활용방안을 연계해 추진한다.
통합운영학교는 초·중, 중·고 등 다른 학교급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으로 학교 신설에 의한 경우 등 최소한으로 지정한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지난해까지 교육청 주도로 추진했지만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학부모, 교직원, 동문,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요구가 있으면 학교에서 사전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문조사를 거쳐 학부모 과반수 찬성이면 추진을 확정한다.
분교장 개편은 직전년도, 당해연도, 익년도 등 3년간 학생 수 20명 이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2년 최초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분교장 개편 기준으로 중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며 “학교폐지를 최소화하고 분교장으로 학교를 유지해 지역과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