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보은군수 주민소환 투표

군수주민소환운동본부 “서명자 명단 공개는 공권력 쥔 군수에게 살생부를 제공하는 것” 보은군수 “정보공개법에 따른 당연한 권리”

2020-04-29     김인호 기자

4.15 총선과 충북도의원 재선거가 종료되자 지역의 핫 이슈가 군수주민소환으로 다시 전환됐다. 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 서성수) 측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지난 28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인 명단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홍승면 집행위원장은 앞선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상혁 보은군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에 대해 국민청원운동을 벌여 보은군을 넘어 전 국민적 투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정보공개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은군민의 권익침해를 막고 나아가 정상혁 군수를 군민의 힘으로 권좌에서 물러나게 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불공정한 공권력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한껏 키웠다.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정상혁 보은군수의 친일망언(2019년 8월 19일 울산에서 열린 보은군이장단 워크숍에서의 발언을 두고)과 10년 재임기간 동안 독재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규탄하며 보은군민 4691명이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에 동참했다(2월 18일 선관위에 서명부 제출). 그러나 정 군수는 보은군민의 민의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커녕, 코로나19 위기상황이었던 지난 2월 중순, 서명자 명단을 읍면별로 구분하여 제공해달라며 보은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악을 금치 못할 행태를 벌였다.
이러함에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서명자 명단을 읍면별로 공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홍승면 집행위원장은 이에 “좁은 지역사회에서 명단이 읍면별로 공개된다는 것은 개인신상이 모두 드러나는 결과이며, 현 공권력을 쥐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살생부 명단을 제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 위원장은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와 6호에 의거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몰아붙였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정보공개결정은 주민소환제도의 본래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며,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와 개인권익 침해,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정 군수는 이에 앞선 지난 3월 4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2020년 2월18일 접수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찬성 서명자의 읍면별 명단과 서명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다. 정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1조 3항’과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8조’의 규정을 근거로 들어 서명인 정보를 요구했다.
주민소환 관련 사무를 총선 이후로 미뤄온 보은선관위는 최근 주민소환 서명인에 대한 검수 작업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서명자의 주소, 중복 서명과 자필 확인, 등록된 수임인이 서명을 받았는지 등을 검수 후 유효 서명자 수를 확정하게 된다. 이후 작성된 서명부는 7일간의 열람기간(이의신청)을 거쳐 소환투표 서명자수 기준을 충족하면 선관위는 군수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정 군수의 소명서가 제출되면 7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한다.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정 군수는 직무가 정지된다. 보통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20∼30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일을 결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주민소환 투표는 7월쯤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만일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이상(98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과반이(4901명) 찬성하면 정 군수는 직을 잃고 보은군은 내년 4월 군수 공석에 따른 보궐선거를 치른다. 반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 군수는 직위를 이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