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최대 74.2%까지 지원

2020-04-23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의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풍수해 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2019년 11월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에 따라 기존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외에 상가와 공장이 추가됐다.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이 가입대상이다.
풍수해보험은 보은군민이면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최대 87.4%, 일반 군민은 최대 74.2%가 지원된다. 특히 주거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 12.6.%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부담금이 없다.
보험가입은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5개사에서 할 수 있으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보은군은 상습 침수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건설과 재난안전팀(540-347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