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인읍내 가축분뇨 진동

1997-04-19     보은신문
주거 및 상업지역내에서 가축사육을 하는 농가와 이웃주민간에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 공터를 이용한 개사육이 일반화된 추세지만 여름철에 냄새가 나거나 가축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는 이웃주민이 당국에 고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회북면 중앙리 2구 회인중 학교 뒷편에 박모씨가 개 4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자 냄새와 소음에 시달리던 이웃주민들이 당국에 제재할 방안이 없냐고 수차 건의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당해왔다.

그러나 환경법 가축사육제한조례에는 도시계획구역인 주거 및 상업지역내에서는 축산법 제2조1항 즉 소, 닭, 산양, 돼지와 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고 중앙2구는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제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회북면에서는 단속 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체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차 주민건의를 묵살해 와 주민빈축을 사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된 보은읍을 비롯한 마로, 삼승, 회북면 등지에서 가축사육 농가와 이웃주민과의 마찰이 심해지고 있어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명확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