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0-04-09 김인호 기자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는 4월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 드론 단속반을 운영해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