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아동돌봄쿠폰’ 지급

1인당 40만원 한시적으로 긴급 지원

2020-04-02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건물품 구매 비용 증가, 긴급 돌봄 발생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11개 시·군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맞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자동 지급된다.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보호자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카드는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포인트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을 제외한 도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