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촉사업 예산확보 ‘난항’

시행규칙 세부지침 없어 선심성이 아니냐는 의문

1997-04-12     보은신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전국의 자치단체중 보은군이 사업추진이 가장 빠름에도 불구하고 개촉사업 시행규칙이나 사업세부지침이 마련이 안돼 SOC 자금지원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균형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만 제정해놓고 시행규칙이나 사업세부추진지침은 마련치 않아 예산수립시 올 회계에 반영이 안돼 전국 개촉지구 지정 자치단체에서 사용해야 할 예산은 모두 3백51억만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SOC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는 보은군은 기반시설사업비만 7개사업에 5백20억원중 국비만 4백45억원을 지원 받아야 하며 올해에만 1백45억5천만원을 지원 받아야 하는 실정이어서 기간사업에 따른 국비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실무자의 얘기다. 게다가 개촉개발사업중 전문대 유치, 속리산관광지, 골프장 건설등 추가변경사업에 대해 건교부에 요청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기간사업비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 대중앙로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어준선 국회의워노가 공조체제를 수립하는 등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보은군은 지난해 4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최종 고시된 후 길탕∼구티간 도로, 구인∼장개간 도로, 누청∼신정간 도로 등 기반사업부문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마친 상태로 가시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민자유치사업 부문중 실버타운과 속리산 스키장, 민박촌 건설사업등에 관해 투자예상기업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 사업설명회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미자유치를 위해 기간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군은 사업비 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개발촉진지구사업과 관련한 세제혜택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안돼 민자유치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업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조항 신설 등 세재혜택과 금융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개발촉진지구내 개발사업자들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과 관련 지방세감면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부족분에 대한 지방교부세지원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는 등 세부적인 제도장치마련이 시급한 형편이다.

이에대해 관련부서의 한 관계자는 「중앙에 이같은 건의를 수차 했지만 개촉지정 자치단체중 보은군의 사업추진이 가장 빠른데다 상부에서도 지역균형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처음 제정해 시행하느니만큼 문제점 정도만 인식하는 정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