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코로나19 확산방지 특별관리 방안 시행

2020-03-26     김인호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마을단위 모니터링 및 보고조치 강화 △의료기관 의심증상자 반드시 진단검사 받도록 협조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 집중관리 △종교·실내시설 관리강화 △접촉자의 접촉자 관리강화 등이다.
마을단위 모니터링 및 보고조치 강화를 위해 이·반장, 부녀회장, 9988 행복나누미 지키미는 코로나19 의심자 발견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한다. 병원, 한의원,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은 환자가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유하고, 만약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시군 보건소에 즉시 보고한다.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양육시설 등 감염병 발생 취약시설은 발열, 기침, 인후통 의심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책임자를 지정 운영한다. 종사자에게 증세가 발생할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외출과 면회를 금지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감염확산 위험이 큰 실내 체육시설, 클럽·주점 등 유흥업소에 2주간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종교시설에 대해 주말과 부활절(4월12일), 석가탄신일(4월30일) 등 종교행사 자제를 적극 요청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추진한다.
1차 접촉자는 자가격리 시키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대1로 모니터링 한다. 2차 접촉자(접촉자의 접촉자)는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능동감시하고, 증상 발견 시 1339 혹은 관내 보건소로 신고 조치한다.
도는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번 특별관리 방안 시행을 비롯해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