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재난·재해시 10% 범위 내 할인

윤석영 의원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개정안’ 발의

2020-03-19     보은신문

보은군의회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40회 보은군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제15조에 “재난·재해, 비상경제상황 발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액면금액의 1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축된 소비심리를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난·재해 비상경제상황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10% 범위의 상품권 할인 판매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