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2020-03-12 김인호 기자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해결하세요.”
충북도는 2020년 1월부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과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의 부서(도 법무혁신담당관실)에 배치해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지방세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한다.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가 가능해져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은 지방세와 관련해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도나 보은군(043-540-304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