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긴급보육 실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 3월 8일까지였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을 3월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도는 이에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어린이집에서 당번교사를 배치하고 맞벌이, 조손가정 등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보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 전화로 신청 할 수 있다. 단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보육을 통한 돌봄 제공은 의무사항이다.
학부모 희망수요가 있음에도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콜센터(129) 또는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충북도는 위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는 등 엄중조치를 통해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가정 내 양육을 희망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1대1 양육을 도와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즉시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 또는 대표전화 1577-25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도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와 ‘위생관리 책임자’를 별도 지정해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