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
2020-03-12 보은신문
“지방세 불복청구를 충북도 선정 대리인이 도와드립니다.”
충북도는 3월부터 지방세 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할 때 무료로 세무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은 충북도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시 청구내용을 검토·보완해주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납세자를 대리해 출석·진술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을 한다. 도는 지난 2월말 세무전문가인 변호사와 세무사 총 3명을 ‘제1기 충청북도 선정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인 개인이며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부동산·회원권·승용차의 소유재산 가액(시가표준액) 합계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이어야 하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가 도·시·군 세정부서에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관련서류를 첨부해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유재산가액 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대리인 지정여부를 통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도 또는 보은군 세정부서 담당자(043-543-3142)에게 문의하면 된다. 도 세정담당관은 “선정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느끼는 어려움과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유의미한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