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법인세 등 기한 연장
2020-03-12 김인호 기자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법인세(국세)와 법인지방소득세(시·군세)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연장이 시행된다.
당초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3월말이며,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말이 기한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법인이 납부연장 등의 세제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신고납부 기한 이전에 법인세는 관할 세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을 하면 법인세는 3개월(최대9개월 범위), 법인지방소득세는 6개월 이내(최대1년 범위)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이 제때 기한연장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