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보조
어린이집 신규 인가·증원 제한
보은군이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입식형 식탁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군내 소재 10개 일반음식점을 선정해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은군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보조사업를 공고했다. 접수기간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참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보은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043-540-3274)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이미 설치한 입식테이블 교체는 지원이 불가하다. 또 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의 일반음식점이거나 이전에 입식테이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업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선정하며 사업량을 초과해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전자추첨을 통해 대상 음식점을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은 입식테이블 설치 후 7일 이내 보조금을 신청하면 군 담당자가 현장점검과 서류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은군은 이와 함께 보육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어린이집 신규인가와 변경 인가(증원)를 제한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달 26일 보육수요에 따라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 있고 적정하게 공급하고자 ‘2020년 보은군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계획을 공고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군은 어린이집 수요와 공급 균형을 조절해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제한했다.
군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육수급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 수는 858명이고, 보육수요는 346명, 정원은 574명, 현원은 454명이다. 수요 대비 공급률은 165.9%, 정원 충족률은 79.1%다. 보육공급이 보육수요를 초과하고 수급제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달부터 내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어린이집 신규.변경(증원)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근로복지공단 설치)은 신규 인가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